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축산물 관세율 할당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 제21조 (식용대두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하여 무관세로 양허된 농축산물 관세율할당물량에 대한 수입자 결정, 수입자별 물량배정 및 관세율할당물량 추천 등 수입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에서 제20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식용대두에 대한 수입권 배분은 한ㆍ미 자유무역협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대두 가공업자 연합체"가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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