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축산물 관세율 할당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 제13조 (수입권공매 주관기관 및 관세율할당물량의 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하여 무관세로 양허된 농축산물 관세율할당물량에 대한 수입자 결정, 수입자별 물량배정 및 관세율할당물량 추천 등 수입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별표 1에 따라 수입권공매방식으로 배정하는 품목은 유통공사사장이 공매를 주관한다.
②유통공사사장은 공매한 물량의 전부 또는 일부가 낙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물량에 대하여 재공매를 실시한다.
③별표 1의 수입권공매 품목의 수입권 공매시기는 다음과 같다.1. 한ㆍ미 자유무역협정에서 수입권 공매시기를 정한 품목의 경우는 이에 따른다.2. 한ㆍ미 자유무역협정에서 수입권 공매시기를 정하지 아니한 인삼의 경우는 해당 이행연도 연중에 공매를 실시하고, 식용감자의 경우 해당 이행연도의 전년도에 공매할 수 있도록 하며, 인삼과 식용감자의 낙찰되지 아니한 물량에 대하여 이행연도 내에 1회 이상 재공매를 실시한다.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행연도 1년차의 경우는 한ㆍ미 자유무역협정 발효시기에 따라 공매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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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축산물 관세율 할당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6 시행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축산물 관세율 할당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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