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후손확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위원의 임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훈법」과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독립운동의 공로로 건국훈장ㆍ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은 독립유공자의 후손 확인을 위하여 독립유공자 후손확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제3항의 위원 중 공무원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하고, 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민간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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