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후손확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7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훈법」과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독립운동의 공로로 건국훈장ㆍ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은 독립유공자의 후손 확인을 위하여 독립유공자 후손확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회의는 제3조제3항의 위원 중 장관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위원 총 11명(위원장을 포함한다)으로 구성한다.

회의는 제1항에 따른 구성 위원 중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의는 대면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서면으로 진행하는 경우 회의 결과를 위원들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독립유공자 후손 여부에 대한 심의ㆍ의결은 후손 인정, 후손 불인정, 보류로 결정하되, 독립유공자 후손 여부는 「별표 1」의 객관적인 자료와 문헌, 족보, 사진 등 보조적인 자료 및 유전자 감정 등을 참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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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독립유공자 후손확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7 시행된 독립유공자 후손확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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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