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후손확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 (회의록 작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훈법」과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독립운동의 공로로 건국훈장ㆍ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은 독립유공자의 후손 확인을 위하여 독립유공자 후손확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1. 회의개최ㆍ중지와 폐회의 일시2. 회의장소3. 출석인원4. 심의ㆍ의결사항 및 결과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제1항의 회의록의 공개여부와 공개범위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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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상훈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상훈법」과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독립운동의 공로로 건국훈장ㆍ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은 독립유공자의 후손 확인을 위하여 독립유공자 후손확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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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표창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상훈법」과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독립운동의 공로로 건국훈장ㆍ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은 독립유공자의 후손 확인을 위하여 독립유공자 후손확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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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독립유공자 후손확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7 시행된 독립유공자 후손확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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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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