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후손확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설치 및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상훈법」과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독립운동의 공로로 건국훈장ㆍ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은 독립유공자의 후손 확인을 위하여 독립유공자 후손확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보훈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독립유공자의 후손 여부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부 소속으로 독립유공자 후손확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중국 등 해외 거주 독립유공자 직계비속이 특별귀화를 신청하여 후손 확인이 필요한 경우2. 「상훈법」제33조, 「정부표창규정」제13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의 훈장 등 전수와 관련하여 후손 확인이 필요한 경우3. 독립유공자 후손 확인과 관련한 주요정책의 결정을 위한 자문사항4. 그 밖에 장관이 독립유공자 후손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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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상훈법」과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독립운동의 공로로 건국훈장ㆍ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은 독립유공자의 후손 확인을 위하여 독립유공자 후손확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상훈법」과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독립운동의 공로로 건국훈장ㆍ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은 독립유공자의 후손 확인을 위하여 독립유공자 후손확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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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독립유공자 후손확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7 시행된 독립유공자 후손확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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