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후손확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심의결과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7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훈법」과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독립운동의 공로로 건국훈장ㆍ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은 독립유공자의 후손 확인을 위하여 독립유공자 후손확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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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간사는 위원회에서 후손으로 의결한 사항을 법무부, 국가보훈부 등록관리과ㆍ보훈심사위원회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 독립유공자 후손 확인 및 독립유공자 유족 등록 관련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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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간사는 위원회에서 후손으로 의결한 사항을 법무부, 국가보훈부 등록관리과ㆍ보훈심사위원회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 독립유공자 후손 확인 및 독립유공자 유족 등록 관련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②위원회에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의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으로 의결한 사항과 관련된 자료는 같은 법 제6조 제2항 단서의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여 확인된 자료로 사용될 수 있도록 간사는 의결 사항을 관할 보훈(지)청에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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