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후손확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자문ㆍ현지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훈법」과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독립운동의 공로로 건국훈장ㆍ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은 독립유공자의 후손 확인을 위하여 독립유공자 후손확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에서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분야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②관련자 증언 녹취, 관련 사료의 수집 등을 위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안건에 현지조사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독립유공자 후손확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