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유조선의 이중선저 구조에 관한 특례기준 제2조 (특례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별표 10 제5호의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선박의 크기 등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2010년 1월 1일 전에 인도된 재화중량톤수 600톤 미만의 유조선 중 다음 각 호의 선박은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이하 "오염방지규칙"이라 한다) 별표 10 제5호에서 규정한 소형선이중선저구조를 갖추지 아니하여도 해당 선박의 인도일로부터 30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까지 운항할 수 있다.1. 재화중량톤수 150톤 미만의 경질유 운송 유조선2. 제3조에 따른 강화검사에 합격한 유조선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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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형유조선의 이중선저 구조에 관한 특례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0 시행된 소형유조선의 이중선저 구조에 관한 특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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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