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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LAW · 법률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법률 · 공포 2025-10-31 · 시행 2025-10-31

조문 9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유조선에서 화물유가 섞인 선박평형수, 세정수, 선저폐수 등을 배출하는 방법 등
제11조
유해액체물질의 배출해역, 예비세정 및 배출방법
제12조
세정된 선박평형수의 배출방법
제12의2조
극지해역에서 선박으로부터의 폐기물 등의 배출
제13조
오염물질의 해양배출
제13의2조
폐기물의 배출률 승인
제14조
분뇨오염방지설비의 대상선박ㆍ종류 및 설치기준
제15조
기름오염방지설비 등의 설치기준
제16조
유해액체물질오염방지설비의 설치
제17조
화물창의 구조 및 배치의 기준
제18조
유해액체물질의 배출방법 및 설비에 관한 지침서
제19조
화물창 및 연료유탱크에의 선박평형수 적재 제한
제2조
정의
제20조
화물창 및 연료유탱크에의 선박평형수 적재 허용
제21조
선수탱크 등에의 기름적재 금지 대상선박
제22조
포장유해물질의 운송요건
제23조
선박오염물질기록부 비치대상선박
제24조
선박오염물질기록부의 기재사항 등
제24의2조
전자기록부의 기재 사항 등
제25조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 비치대상 등
제26조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의 검인
제27조
해양오염방지관리인 승무대상 선박
제27의2조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계획서의 검인 등
제27의3조
선박대선박 기름화물 이송작업의 기록
제27의4조
작업계획의 보고사항 등
제28조
선박에서의 오염물질의 수거ㆍ처리
제29조
방오시스템의 사용기준 등
제3조
유해액체물질의 분류
제30조
대기오염방지설비의 설치기준 등
제30의2조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계산 대상선박 등
제30의3조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허용값 등
제30의4조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의 비치 대상 등
제30의5조
선박연료유 사용량 등의 보고 등
제30의6조
선박에너지효율지수 계산 대상선박 등
제30의7조
선박운항탄소집약도지수 계산 대상선박 등
제31조
오존층파괴물질이 포함된 설비 제거 업체 등의 지정
제31의2조
오존층파괴물질기록부
제32조
질소산화물의 배출규제
제33조
질소산화물 배출방지용 배기가스정화장치
제34조
황산화물용 배기가스정화장치 등
제35조
연료유의 공급
제36조
선박 안에서의 소각
제37조
유증기배출제어장치의 설치대상 물질 등
제37의2조
휘발성유기화합물관리계획서의 검인 등
제38조
배출규제의 적용제외
제39조
정기검사
제4조
포장유해물질
제40조
중간검사
제41조
임시검사
제42조
제43조
임시항해검사
제44조
방오시스템검사
제45조
임시방오시스템검사
제46조
예비검사 등
제46의2조
에너지효율검사
제47조
검사의 준비 등
제48조
협약검사증서의 발급
제49조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등의 유효기간 연장
제5조
유해방오도료
제50조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등의 유효기간 기산
제51조
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의 신고
제52조
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의 배출방지를 위한 조치
제53조
선박에 비치할 자재ㆍ약제 비치기준 등
제54조
방제선등의 배치해역
제55조
형식승인대상설비 등
제56조
성능시험
제57조
형식승인증서의 발급
제58조
검정
제59조
외국에서 선박에 설치한 형식승인대상설비의 인정
제6조
대기오염물질의 배출규제해역
제60조
형식승인 취소 등의 처분기준
제60의2조
형식승인대상설비의 성능검사 등
제60의3조
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제60의4조
제60의5조
제61조
협정의 체결 신청
제62조
성능시험 등의 대행
제63조
업무대행 협정 취소 등의 처분기준
제63의2조
검사 등 신청 서식
제63의3조
전자증서의 발급
제64조
출입검사 항목
제65조
출입검사ㆍ보고 사항
제66조
출입검사 후 조치
제67조
업무전산망의 구성 등
제68조
수수료 등
제69조
제7조
고정식ㆍ부유식 시추선 및 플랫폼
제8조
선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제9조
선박으로부터의 기름 배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