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유조선의 이중선저 구조에 관한 특례기준 제3조 (강화검사 시기와 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별표 10 제5호의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선박의 크기 등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제2호에 의한 강화검사의 시기는 오염방지규칙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강화검사의 검사항목 및 범위 등은 별표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소형유조선의 이중선저 구조에 관한 특례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0 시행된 소형유조선의 이중선저 구조에 관한 특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형유조선의 이중선저 구조에 관한 특례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