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원 인사관리규정 제10조 (준용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교육원 소속공무원의 임용ㆍ근무성적평정ㆍ승진심사ㆍ공적심사ㆍ고충심사ㆍ성과급(특별상여수당)지급 등 산림청 인사관리규정에 의거 산림청장이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산림청 인사관리규정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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