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원 인사관리규정 제8조 (위원회의 의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교육원 소속공무원의 임용ㆍ근무성적평정ㆍ승진심사ㆍ공적심사ㆍ고충심사ㆍ성과급(특별상여수당)지급 등 산림청 인사관리규정에 의거 산림청장이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 의결에 관하여 관계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을 준용한다.
②위원장도 표결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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