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원 인사관리규정 제5조 (위원회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훈령소관 · 산림교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교육원 소속공무원의 임용ㆍ근무성적평정ㆍ승진심사ㆍ공적심사ㆍ고충심사ㆍ성과급(특별상여수당)지급 등 산림청 인사관리규정에 의거 산림청장이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속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1. 7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 결정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산림교육원근무성적평정위원회"를 두며, 5급(상당) 이하 공무원 및 임업연구관의 성과급(특별상여수당) 지급을 위한 심의ㆍ의결 사무를 겸한다.2. 7급 이하 공무원의 임용ㆍ승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산림교육원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둔다.3. 상훈법 및 정부표창규정에 의한 서훈 및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산림교육원공적심사위원회"를 두며, 다음의 서훈 및 표창대상자에 대한 공적을 심사한다.가. 상훈법에 의한 훈장, 포장나. 정부표창규정에 의한 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다. 장관 및 산림청장 표창라. 원장 표창마. 가호 내지 라호 이외의 표창4. 임기제공무원, 7급 이하 공무원의 징계를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산림교육원보통징계위원회"를 둔다.5. 7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조건, 인사관리 기타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이나 고충심사를 관장하기 위하여 "산림교육원보통고충심사위원회"를 둔다. 다만, 위 위원회에서 처리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산림청보통고충심사위원회"가 관장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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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교육원 인사관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0 시행된 산림교육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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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