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원 인사관리규정 제2조 (공무원의 임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훈령소관 · 산림교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교육원 소속공무원의 임용ㆍ근무성적평정ㆍ승진심사ㆍ공적심사ㆍ고충심사ㆍ성과급(특별상여수당)지급 등 산림청 인사관리규정에 의거 산림청장이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림교육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소속 공무원의 임용과 관련하여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1. 소속 7급 이하 공무원의 임용2. 소속 연구관의 전보ㆍ직위해제ㆍ휴직ㆍ복직ㆍ승급3. 소속 5급, 6급 및 7급 공무원의 전보 및 승급과 대우공무원 선발 및 발령4. 소속 8급 이하(행정직 및 임업직은 제외한다) 공무원의 채용시험 실시5. 소속 임기제공무원, 7급 이하 공무원의 징계심의ㆍ의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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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교육원 인사관리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0 시행된 산림교육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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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