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원 인사관리규정 제6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훈령소관 · 산림교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교육원 소속공무원의 임용ㆍ근무성적평정ㆍ승진심사ㆍ공적심사ㆍ고충심사ㆍ성과급(특별상여수당)지급 등 산림청 인사관리규정에 의거 산림청장이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림교육원근무성적평정위원회 및 산림교육원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 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교육기획과장ㆍ산림재난안전교육과장ㆍ6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원장이 지명한 자로 한다.
산림교육원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기획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행정관리담당ㆍ교육기획평가담당ㆍ인재양성교육담당ㆍ디지털역량개발담당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원장은 위원장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산림교육원보통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기획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회의마다 위원장이 지정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9명 이상 15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원장은 위원장을 따로 정할 수 있다.1. 공무원위원 : 산림교육원 6급 이상 공무원2. 민간위원 : 「공무원 징계령」제5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원장이 위촉하는 자
산림교육원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기획과장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7명 이상 15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이상으로 한다.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1. 공무원위원: 산림교육원 6급 이상 공무원 중 원장이 임명하는 자2. 민간위원 : 「공무원고충처리규정」제3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원장이 위촉하는 자
각 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의 선순위 위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항 내지 제4항의 각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인사 주무관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원장은 간사를 따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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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교육원 인사관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0 시행된 산림교육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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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