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원 인사관리규정 제9조 (비밀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교육원 소속공무원의 임용ㆍ근무성적평정ㆍ승진심사ㆍ공적심사ㆍ고충심사ㆍ성과급(특별상여수당)지급 등 산림청 인사관리규정에 의거 산림청장이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에 참석한 자는 위원회 활동으로 취득한 정보 등에 대하여 비밀을 지켜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진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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