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원 인사관리규정 제7조 (위원회의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교육원 소속공무원의 임용ㆍ근무성적평정ㆍ승진심사ㆍ공적심사ㆍ고충심사ㆍ성과급(특별상여수당)지급 등 산림청 인사관리규정에 의거 산림청장이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ㆍ주재하고 그 회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진술이나 증빙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위원은 당해 안건을 심의ㆍ조정한다.
④간사는 위원회 운영에 관한 일반사무를 담당하고 위원회의 관계 서류를 기록ㆍ유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림청 인사관리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산림교육원 소속공무원의 임용ㆍ근무성적평정ㆍ승진심사ㆍ공적심사ㆍ고충심사ㆍ성과급(특별상여수당)지급 등 산림청 인사관리규정에 의거 산림청장이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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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교육원 인사관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0 시행된 산림교육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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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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