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산림청 인사관리규정
공포일 2026-02-24 · 시행일 2026-02-24 · 소관 산림청 · 총 27조
산림청 인사관리규정 · 훈령 · 소관 산림청 · 공포 2026-02-24 · 시행 2026-02-24 · 조문 2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보직관리기준ㆍ근무성적평가ㆍ승진심사ㆍ공적심사ㆍ고충심사ㆍ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 및 경력경쟁채용을 위한 자격증 지정 등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의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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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7개)
제1조 목적제10조 위원회의 임무제11조 위원회의 의결제11의2조 6급 근속승진 임용에 관한 특례제12조 적용제16조 적용제17조 채용자격제18조 채용절차 등제18의2조 경력경쟁채용시험등 합격자의 임용에 관한 특례제2조 권한의 위임제20조 경력경쟁채용대상 자격증 구분제21조 국립산림과학원 인사관리규정 등제21의2조 국립수목원 인사관리규정 등제22조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인사관리규정 등제23조 유사경력 인정기준제24조 교육훈련 이수제25조 교육훈련시간의 승진반영제26조 대외직명제3조 근무성적평가자 및 확인자제3의2조 근무성적평가단위제4조 경력평정자 및 확인자 지정제5조 보직결정의 원칙제7조 전문직위의 지정ㆍ운영제7의2조 필수보직기간 지정제7의3조 개방형 직위의 지정제8조 위원회의 설치제9조 위원회의 구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