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원 인사관리규정 제4조 (경력평정자 및 확인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교육원 소속공무원의 임용ㆍ근무성적평정ㆍ승진심사ㆍ공적심사ㆍ고충심사ㆍ성과급(특별상여수당)지급 등 산림청 인사관리규정에 의거 산림청장이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속공무원중 경력평정대상자의 경력평정자는 행정관리담당으로, 경력평정확인자는 교육기획과장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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