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원 분임토의 운영 및 지도지침 제11조 (시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예규소관 · 산림교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림교육원에 입교하여 교육훈련을 받는 교육생의 분임토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분임토의의 효율적인 운영과 협동심 배양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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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분임토의 평가결과 우수분임에 대한 시상은 "산림교육원 공무원교육상기금운영요령"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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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분임토의 평가결과 우수분임에 대한 시상은 "산림교육원 공무원교육상기금운영요령"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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