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원 분임토의 운영 및 지도지침 제5조 (분임토의 지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림교육원에 입교하여 교육훈련을 받는 교육생의 분임토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분임토의의 효율적인 운영과 협동심 배양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과정지도관은 분임토의의 효율적 진행을 위하여 각 분임마다 1인의 분임토의 지도교수를 지정할 수 있다.
②분임토의 지도교수는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및 자체 전임교수요원으로 지정한다. 다만 출장, 휴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소속 주무관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③과정지도관은 교육과정이 시작되기 전에 분임토의 지도교수에게 분임토의 일정, 토의과제, 지도지침 및 기타 분임토의에 필요한 사항 등을 알려야 한다.
④분임토의 지도교수는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지도한다.1. 삭 제 <2023. 2. 23.>2. 토의방향 유도 및 조정3. 토의 분위기 조성4. 기타 토의진행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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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교육원 분임토의 운영 및 지도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0 시행된 산림교육원 분임토의 운영 및 지도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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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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