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원 분임토의 운영 및 지도지침 제9조 (발표)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예규소관 · 산림교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림교육원에 입교하여 교육훈련을 받는 교육생의 분임토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분임토의의 효율적인 운영과 협동심 배양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분임토의에서 토의된 내용은 보고서로 작성하여 발표시간 이전에 과정지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분임토의 내용은 파워포인트 등과 같은 각종 시청각 기자재를 활용하여 발표한다.
발표시간은 분임 편성규모, 토의주제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림교육원 분임토의 운영 및 지도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0 시행된 산림교육원 분임토의 운영 및 지도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림교육원 분임토의 운영 및 지도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