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원 분임토의 운영 및 지도지침 제6조 (분임토의 임원선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림교육원에 입교하여 교육훈련을 받는 교육생의 분임토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분임토의의 효율적인 운영과 협동심 배양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분임토의 임원의 선출은 다음 요령에 의한다.1. 분임장은 분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2. 간사는 분임원 중에서 호선하거나 분임장이 지명으로 선출한다.3. 발표자는 분임장이 분임원과 협의하여 선출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분임장이 발표자를 분임원 중에서 지명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림교육원 분임토의 운영 및 지도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0 시행된 산림교육원 분임토의 운영 및 지도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림교육원 분임토의 운영 및 지도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