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원 분임토의 운영 및 지도지침 제4조 (분임편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림교육원에 입교하여 교육훈련을 받는 교육생의 분임토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분임토의의 효율적인 운영과 협동심 배양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임편성은 1개 분임을 10명 이내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육인원이 과다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10명을 초과하여 편성할 수 있다.
②분임편성은 과정의 특성에 따라 소속ㆍ연령ㆍ관심영역 등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편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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