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원 분임토의 운영 및 지도지침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림교육원에 입교하여 교육훈련을 받는 교육생의 분임토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분임토의의 효율적인 운영과 협동심 배양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교육 특성상 분임토의 시간이 배정된 교육과정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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