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원 분임토의 운영 및 지도지침 제8조 (토의과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림교육원에 입교하여 교육훈련을 받는 교육생의 분임토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분임토의의 효율적인 운영과 협동심 배양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분임토의 과제는 과정별 교육목표에 부합되고 해결 가능한 실무과제 위주로 하되, 편성된 교육일정 내에 보고서를 완성할 수 있는 과제로 선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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