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원 분임토의 운영 및 지도지침 제10조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예규소관 · 산림교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림교육원에 입교하여 교육훈련을 받는 교육생의 분임토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분임토의의 효율적인 운영과 협동심 배양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분임토의의 평가는 분임토의 진행과정에 대한 평가와 보고서 및 발표에 관한 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분임토의 진행과정 평가는 분임토의 지도교수가 평가하되, 객관성 유지를 위하여 지도교수 협의에 의하여 평가점수를 결정한다. 다만,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각 분임토의 지도교수의 평가점수에 의한다.
보고서 작성 및 발표에 관한 평가는 분임토의 지도교수를 제외한 산림교육원 소속 직원 중에서 4인 이상을 지정하여 평가한다.
지정된 평가위원은 발표회에 직접 참석하여 평가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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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교육원 분임토의 운영 및 지도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0 시행된 산림교육원 분임토의 운영 및 지도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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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