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원 분임토의 운영 및 지도지침 제7조 (분임토의 임원의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림교육원에 입교하여 교육훈련을 받는 교육생의 분임토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분임토의의 효율적인 운영과 협동심 배양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분임장, 간사 및 발표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분임장은 분임토의를 주재하고 분임원이 담당해야 할 임무를 부여하며, 분임 자율활동 주관 및 분임활동사항을 지도교수에게 보고한다.2. 간사는 분임장을 보좌하고 분임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하며, 분임토의 내용의 기록ㆍ정리 및 분임토의보고서를 작성한다.3. 발표자는 분임토의 발표를 담당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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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교육원 분임토의 운영 및 지도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0 시행된 산림교육원 분임토의 운영 및 지도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림교육원 분임토의 운영 및 지도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토의시간제4조 · 분임편성제5조 · 분임토의 지도제6조 · 분임토의 임원선출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7조 · 분임토의 임원의 임무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토의과제제9조 · 발표제10조 · 평가제11조 · 시상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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