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소관 보조금 사업 위임사무 제3조 (위임사무 업무처리지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림청 소관 보조금 사업의 교부 및 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산림청 소속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림청장은 보조금 사업을 산림청 소속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무를 위임함에 있어 보조금 사업별로 업무처리지침을 제정ㆍ시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8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사무를 위임한다.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 신청의 접수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결정3. 법 제21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4. 법 제27조제1항…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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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소관 보조금 사업 위임사무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2 시행된 산림청 소관 보조금 사업 위임사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림청 소관 보조금 사업 위임사무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