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12조 (당직일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라 재외동포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상황을 별지 제1호 서식의 당직일지에 따라 작성ㆍ제출해야 한다. 다만, 당직일지를 전자적 방식으로 입력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당직일지를 작성ㆍ제출한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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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당직근무일지
[별지 제1호 서식] 당직근무일지 | 당직근무일지 | 당직근무일지 | 당직근무일지 | 당직근무일지 | 당직근무일지 | 당직근무일지 | 당직근무일지 | 당직근무일지 | 당직근무일지 | 당직근무일지 | 당직근무일지 | 당직근무일지 | 당직근무일지 | 당직근무일지 | 당직근무일지 | 당직근무일지 | 당직근무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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