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8조 (당직명령 및 당직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라 재외동포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지원과장은 당직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당직명령을 하여야 한다.
②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ㆍ휴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당직근무변경을 신청하고 운영지원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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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당직근무 변경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당직근무 변경 신청서 당직 월 일 | 요일 | 당초 근무자 | 당초 근무자 | 당초 근무자 | 교체 근무자 | 교체 근무자 | 교체 근무자 당직 월 일 | 요일 | 소속 | 직급 | 성명 | 소속 | 직급 | 성명 . . | | | | | | | . . | | | | | | | 당직근무 변경이유 :…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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