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18조 (비상근무의 발령요건 및 발령ㆍ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라 재외동포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상근무는 비상사태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비상사태에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청장의 명을 받아 운영지원과장이 발령한다.
②청장은 제17조 비상근무외에 민방위사태의 발생 등 소관업무와 관련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자체 비상근무를 명할 수 있으며, 자체 비상근무를 명할 때에는 비상근무기간, 비상근무자의 범위, 비상근무 해제 등 필요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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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비상근무 발령서
[별지 제3호 서식] 비상근무 발령서 1. 비상근무의 종류 : 비상근무 제 호 2. 발령일시 : 년 월 일 시 분 3. 발령 사유 : 4. 대상 지역 및 기관 : 5. 조치사항 : 6. 비상소집 결과 보고 수신부서 : 위와 같이 비상근무를 발령함. 재 외 동 포 청 장 ( 당 직 책 임 자 서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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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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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18조 · 비상근무의 발령요건 및 발령ㆍ해제지금 보는 조문
제19조 · 비상소집제20조 · 비상근무기간 중의 당직제21조 · 보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