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11조 (당직휴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훈령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라 재외동포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직근무를 마친 날이 근무일인 경우 당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를 제외한다)는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그 근무일(당직근무를 마친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정상근무일로부터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제외한 10일째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1일을 말한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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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동포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재외동포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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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