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7조 (당직근무 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훈령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라 재외동포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 중 당직근무를 면제 또는 유예할 수 있다.1.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한 지 1년 미만의 직원2. 청장실 소속 직원3. 운전직렬 직원4. 중증장애 직원5. 전입ㆍ신규임용일 이후 1개월 이내인 직원6. 당직 및 비상대비 업무 담당 직원7. 그 밖에 운영지원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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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동포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재외동포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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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