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20조 (비상근무기간 중의 당직)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훈령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라 재외동포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상근무 제1호, 제2호 또는 제3호가 발령된 때에는 재외동포청의 당직근무를 중지한다.
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 중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제1항에 따라 당직근무를 중지할 때에는 운영지원과장에 당직일지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운영지원과장은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비상근무가 해제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당직근무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비상근무 제4호 발령 또는 별도 근무지침 시행 시에는 정상적으로 당직근무를 운영하되, 재택당직인 경우에는 사무실 당직으로 전환하여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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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동포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재외동포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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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