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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당직일지조문 원문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상황을 별지 제1호 서식의 당직일지에 따라 작성ㆍ제출해야 한다. 다만, 당직일지를 전자적 방식으로 입력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당직일지를 작성ㆍ제출한 것으로 본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당직명령 및 당직변경조문 원문
    당직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당직명령을 하여야 한다.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ㆍ휴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당직근무변경을 신청하고 운영지원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비상근무의 발령요건 및 발령ㆍ해제조문 원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청장의 명을 받아 운영지원과장이 발령한다.② 청장은 제17조 비상근무외에 민방위사태의 발생 등 소관업무와 관련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자체 비상근무를 명할 수 있으며, 자체 비상근무를 명할 때에는 비상근무기간, 비상근무자의 범위, 비상근무 해제 등 필요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