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홈페이지 관리·운영 규정 제20조 (민원서비스 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중앙과학관 인터넷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립중앙과학관 홍보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립중앙과학관 및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국민이 민원신청과 처리, 민원상담 등의 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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