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홈페이지 관리·운영 규정 제14조 (연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중앙과학관 인터넷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립중앙과학관 홍보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타 기관에서 홈페이지 콘텐츠 연계를 요청할 경우, 담당부서에서는 콘텐츠 제공의 필요성 및 연계방법 등에 대해 검토한 후 연계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관리책임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타 기관의 홈페이지를 연계하여 서비스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도록 허용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저작권 등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③관리책임자는 연계된 타 기관 홈페이지 운영상황을 분석ㆍ평가하여 활용실적이 미흡하거나 홈페이지의 내용이 충실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링크를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콘텐츠 활용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콘텐츠 활용 신청서 | 콘텐츠 활용 신청서 | 콘텐츠 활용 신청서 | 콘텐츠 활용 신청서 (요청)기관명 | | 대 표 자 | 사업자등록번호 | | 담당자(직위) | 전화번호 (팩스번호) | | 담당자 메일 | 주소 | | | 기관형태 | ○정부/지방정부 포함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교육기관(대학…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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