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3조 · 메뉴의 설치ㆍ변경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수 있다.② 홈페이지에 새로운 메뉴를 개설하고자 하는 부서는 개설이유, 메뉴의 위치, 화면구성 및 주요내용 등에 관하여 담당자 및 담당부서장과 협의를 거친 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관리책임자에게 메뉴 개설을 요청하여야 한다.③ 홈페이지 메뉴 구성은 관리책임자가 총괄하되,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메뉴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홈페이지에 새로운 메뉴를 개설하고자 하는 부서는 개설이유, 메뉴의 위치, 화면구성 및 주요내용 등에 관하여 담당자 및 담당부서장과 협의를 거친 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관리책임자에게 메뉴 개설을 요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