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홈페이지 관리·운영 규정 제17조 (영문홈페이지 자료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중앙과학관 인터넷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립중앙과학관 홍보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제협력 부서는 국립중앙과학관 운영자료 등 국외 홍보를 위해 필요한 영문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각 부서에서 게시하는 운영자료 등은 해당 부서에서 국제협력 부서에 영문자료 작성을 요청한다.
③국제협력 부서는 각 부서에서 요청한 자료를 영문으로 작성하여 해당 담당부서에 통보한다.
④해당 부서는 영문으로 작성된 자료를 검토한 후 홈페이지 관리책임자에 통보하여 영문 홈페이지에 게시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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