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홈페이지 관리·운영 규정 제3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1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중앙과학관 인터넷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립중앙과학관 홍보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립중앙과학관 홈페이지"란 국립중앙과학관을 대표하여 일반인에게 각종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에 www.science.go.kr의 URL에 구축한 웹사이트를 의미하며 인터넷에서 국립중앙과학관을 대표한다.2. "홈페이지 운영"이란 홈페이지의 구축, 운용, 개선, 개발, 폐지, 유지관리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총칭한다.3. "웹접근성"이란 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4. "자료"란 대국민 서비스를 위하여 홈페이지에 등록되는 모든 내용을 말한다.5. "게시물"이란 국립중앙과학관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자가 게시하는 모든 내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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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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