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홈페이지 관리·운영 규정 제21조 (팝업창 및 배너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중앙과학관 인터넷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립중앙과학관 홍보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관리책임자는 내용, 형식, 업무관련성 등을 참작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팝업창 및 배너관리팝업창관리책임자배너게재국립중앙과학관pop-upwindow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특정한 사항을 홍보하기 위한 팝업창(pop-up window) 혹은 배너(banner)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하여 관리책임자에게 게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관리책임자는 내용, 형식, 업무관련성 등을 참작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③팝업창 혹은 배너는 국립중앙과학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공적인 목적 이외에는 게시하지 못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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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홈페이지 관리·운영 규정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리책임자는 내용, 형식, 업무관련성 등을 참작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국립중앙과학관 홈페이지 관리·운영 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홈페이지 관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중앙과학관 홈페이지 관리·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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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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