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홈페이지 관리·운영 규정 제21조 (팝업창 및 배너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1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중앙과학관 인터넷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립중앙과학관 홍보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관리책임자는 내용, 형식, 업무관련성 등을 참작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팝업창 및 배너관리팝업창관리책임자배너게재국립중앙과학관pop-upwindow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특정한 사항을 홍보하기 위한 팝업창(pop-up window) 혹은 배너(banner)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하여 관리책임자에게 게재를 요청하여야 한다.
관리책임자는 내용, 형식, 업무관련성 등을 참작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팝업창 혹은 배너는 국립중앙과학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공적인 목적 이외에는 게시하지 못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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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홈페이지 관리·운영 규정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리책임자는 내용, 형식, 업무관련성 등을 참작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국립중앙과학관 홈페이지 관리·운영 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홈페이지 관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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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