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홈페이지 관리·운영 규정 제4조 (관리체계)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1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중앙과학관 인터넷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립중앙과학관 홍보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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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립중앙과학관장(이하 "관장")은 홈페이지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총괄ㆍ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중앙과학관장(이하 "관장")은 홈페이지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총괄ㆍ조정한다.
②홈페이지의 구축 및 효율적인 관리의 책임은 정보화 담당 부서장(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이 수행한다.
③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자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정보화 부서 소속직원 중에서 "홈페이지 운영자"를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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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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