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홈페이지 관리·운영 규정 제13조 (메뉴의 설치ㆍ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중앙과학관 인터넷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립중앙과학관 홍보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 이용자의 편리성 제고 및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구성된 메뉴를 신규 설치 혹은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메뉴의 설치ㆍ변경메뉴관리책임자홈페이지이용자담당부서장과설치ㆍ변경개설하고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 이용자의 편리성 제고 및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구성된 메뉴를 신규 설치 혹은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홈페이지에 새로운 메뉴를 개설하고자 하는 부서는 개설이유, 메뉴의 위치, 화면구성 및 주요내용 등에 관하여 담당자 및 담당부서장과 협의를 거친 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관리책임자에게 메뉴 개설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홈페이지 메뉴 구성은 관리책임자가 총괄하되,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메뉴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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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홈페이지 관리·운영 규정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 이용자의 편리성 제고 및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구성된 메뉴를 신규 설치 혹은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국립중앙과학관 홈페이지 관리·운영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홈페이지 관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중앙과학관 홈페이지 관리·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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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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