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홈페이지 관리·운영 규정 제11조 (서비스의 중단)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1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중앙과학관 인터넷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립중앙과학관 홍보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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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홈페이지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할 수 있다.1. 홈페이지 기능 개선을 위한 정기점검의 경우2. 시스템의 장애 등으로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할 필요가 있을 경우3. 천재지변 또는 국가비상사태로 인해 서비스를 중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4. 기타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홈페이지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할 수 있다.1. 홈페이지 기능 개선을 위한 정기점검의 경우2. 시스템의 장애 등으로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할 필요가 있을 경우3. 천재지변 또는 국가비상사태로 인해 서비스를 중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4. 기타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②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될 경우 관리책임자는 사전에 중단사유, 중단시간 등의 안내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서비스 중단은 제외한다.
③서비스가 중단되었을 경우, 빠른 시간 내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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