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홈페이지 관리·운영 규정 제16조 (자료의 등록ㆍ수정ㆍ삭제)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1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중앙과학관 인터넷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립중앙과학관 홍보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자료를 생산한 부서는 해당 자료의 홈페이지 게시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홈페이지에 자료를 게시할 경우 해당 부서장의 확인을 받은 후 게시하여야 하며, 자료 등록 등을 수행함에 있어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경우 관리책임자는 이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자료의 등록ㆍ수정ㆍ삭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자료홈페이지부서관리책임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자료를 생산한 부서는 해당 자료의 홈페이지 게시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홈페이지에 자료를 게시할 경우 해당 부서장의 확인을 받은 후 게시하여야 하며, 자료 등록 등을 수행함에 있어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경우 관리책임자는 이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자료를 생산한 해당 부서가 자료를 홈페이지에 등록ㆍ수정ㆍ삭제할 경우에는 관리책임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 운영상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부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홈페이지 운영자가 자료를 등록할 경우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비공개 대상정보는 등록하여서는 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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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홈페이지 관리·운영 규정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자료를 생산한 부서는 해당 자료의 홈페이지 게시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홈페이지에 자료를 게시할 경우 해당 부서장의 확인을 받은 후 게시하여야 하며, 자료 등록 등을 수행함에 있어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경우 관리책임자는 이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국립중앙과학관 홈페이지 관리·운영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홈페이지 관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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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