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장환경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정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어장관리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된 어장환경평가 시행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26조에 따라 원장이 위탁하는 어장환경평가 조사ㆍ분석의 정도관리에 관한 사항은 별표 4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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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어장환경평가 조사·분석 정도관리
1. 일반원칙 가. 어장환경평가 조사ㆍ분석에 참여하려는 기관(이하 "참여희망기관"이라 한다)은 어장환경평가 시행 전년도에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실시하는 정도관리 설명회 및 숙련도 교육ㆍ평가에 참여해야 하며, 참여희망기관 중 조사ㆍ분석 위탁용역이 체결된 기관(이하 "조사ㆍ분석기관"이라 한다)은 어장환경평가 조사ㆍ분석 결과를…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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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