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장환경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4공포 · 2025-01-21고시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어장관리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된 어장환경평가 시행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어장환경평가"란 「어장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2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어장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어장환경을 보전ㆍ개선하기 위하여 어장에 대하여 그 어업면허, 어업허가 또는 양식업면허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1년 전까지 어장환경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2. "어장환경평가 항목"이란 「어장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 항목을 말한다.3. "양식업권자"란 「양식산업발전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양식업권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4. "정도관리"란 어장환경평가 항목에 대한 측정ㆍ분석결과의 정밀도와 재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시료채취, 측정ㆍ분석, 기기의 검정ㆍ교정 및 결과처리 등의 절차 및 조치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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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장환경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4 시행된 어장환경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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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