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장환경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재평가비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어장관리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된 어장환경평가 시행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양식업권자는 제4조4항에 따른 재평가 신청 시 별표 5에 따른 분석비용 및 현장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원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 및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선박 용선(傭船)비: 실비. 다만, 양식업권자가 선박을 제공할 경우는 제외2. 차량 임차비: 국립수산과학원 승합차량 임차계약에 따른 비용3. 출장비: 「공무원 여비 규정」에서 정하는 5급 공무원의 여비에 상당하는 금액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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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재평가 분석비용
양식장 (개소) | 정점수 (점) | 분석비용(원) | 분석비용(원) | 합계(원) 양식장 (개소) | 정점수 (점) | 총유기탄소, 총황, 중금속 8종 (정점당 280,000원) | 저서동물지수 (정점당 500,000원) | 합계(원) 1 | 2 | 560,000 (280,000×2) | 1,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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